11월 18일부터 결혼중개업관리법 개정
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이 지난 11월 18일부터 시ㆍ군ㆍ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제 결혼중개업 업무도 구청에서 맡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기존 시ㆍ도에서 관리하던 국제 결혼중개업까지 시ㆍ군ㆍ구에서 등록하도록 일원화된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등 의무 조항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달 18일 서울시 전체 국제 결혼중개업소 332개(2010년 10월 20일 현재)중 19개를 이관 받았다.
중구는 이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결혼중개업과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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