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 담당
구청에서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 담당
  • 유인숙
  • 승인 2010.12.0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8일부터 결혼중개업관리법 개정
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이 지난 11월 18일부터 시ㆍ군ㆍ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제 결혼중개업 업무도 구청에서 맡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기존 시ㆍ도에서 관리하던 국제 결혼중개업까지 시ㆍ군ㆍ구에서 등록하도록 일원화된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등 의무 조항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달 18일 서울시 전체 국제 결혼중개업소 332개(2010년 10월 20일 현재)중 19개를 이관 받았다.

 

중구는 이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결혼중개업과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