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복권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유인숙
  • 승인 2010.12.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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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복권법 위반 행위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나눔로또판매점 104개소, 복권판매점 99개소 등 모두 203개소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직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인당 1회 판매한도액(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 판매 행위 ▲복권사업자가 관련 서류ㆍ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복권사업자가 아닌 자가 복권을 발행한 행위 ▲복권 액면가 외의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행위 ▲판매장소 외의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중구는 점검 결과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복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계약해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기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권 액면가액외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계약 판매장소외 장소에서 온라인복권 판매행위, 최종 구매자를 위해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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