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시어, 61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으시는 장애(유족)연금과 노령연금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은 상속포기와 관련 없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고유 권리입니다.
상속포기와 국민연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양도·압류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재산권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산재 장애(유족)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A 장애(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을 전액 지급하던 중 위에 열거된 급여의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Q 타인의 책임 있는 가해행위로 장애(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됩니다.
타인의 책임 있는 가해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