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4.01.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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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데요?

 

A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처분(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지급결정, 급여수급권 미해당, 급여지급 일시중지·지급정지, 부당이득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제도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부과되나요? 또한 연금소득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2002. 1. 1 이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수령액이 아닌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유선 또는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월 단위로는 약3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연금소득공제 되므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은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7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을 차감한 210만원(=연금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하게 됩니다.

※ 자녀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Tip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부모님을 소득이 높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도 높아 세금을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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