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외이주를 하시거나,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1년 현재 최고 401만2200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