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견된 약수시장 노후건물 붕괴,
제대로 된 행정으로 주민 안전 책임져야”
중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약수시장 노후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약수동 약수시장 노후 건물의 옥상담장 일부가 붕괴됐고 1층에서 장사하던 60대 어르신 한명이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위험 D등급으로 유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약수시장 문제를 긴급퇴거, 재건축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최창식 구청장의 신년사 일부를 인용하며 “구청장이 재난위험 D등급으로 유사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물의 일부가 무너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에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번 약수시장 건축물 붕괴는 구청장의 말뿐인 정책과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인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붕괴된 건물은 준공 5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미 2년전 건축물안전진단에서 재난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민과 집행부 모두 잘 알고 있었다”며 “관련서류를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안전점검과 해빙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서류상, 형식상 의무는 잘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난이 예견된 건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건물의 옥상담장이 대낮에 붕괴됐다. 위험건축물이니 퇴거조치하라고 공문 몇 장 보내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매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자되는 수십억의 예산은 과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며 “2월 13일 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말뿐인 행정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5분 자유발언 >> 답변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의 약수시장 붕괴 사고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중구는 “약수시장은 2000년 1월 재난위험 D등급 시설물로 지정됐다. 재난위험 D등급 시설은 월1회 이상 의무적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구는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이 매우 노후해 보수보강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매 분기마다 약수시장 건축주 및 약수시장 상인회에 서면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바, 2011년 11월 30일, 2012년 2월 28일과 10월 31일, 2013년 2월 22일과 6월 26일 등 5차에 걸쳐 안전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적절한 명령이행이 되지 않아 퇴거조치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나 건축주들이 협조를 통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이므로 안전조치명령을 유예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함에 이해관계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중구는 “2011년 12월 29일자 약수시장 건축주의 주도하에 시행한 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의 진단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균열,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 박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을 실시해야 하고 옥상부분의 무허가 건물은 건물내력을 초과하는 과하중으로 조속히 철거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함으로써 안전조치명령을 조치한 것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건축물 사용중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건축주 대표와 건물 재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이달 27일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주지시켰다. 영세한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