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4.03.1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혐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35), 팩스 등으로 꼭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에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 저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