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주위에서는 재판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이 때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기일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의 1개월 이내에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속행됩니다. 다만,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요건불비(要件不備)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 된 경우, 그 당사자는 각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각 변론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