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무인공과금, 현금인출기도 가능
중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롯해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3종류가 있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인 경우 6,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6만2,5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주민 면허세팀 전화(☎3396-5246)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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