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25일 본회의서 폐지 확정
서울 학생인권조례, 25일 본회의서 폐지 확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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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재의결, 폐지 확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체
- ‘학생인권옹호관’ 사라지고 ‘교육갈등위원회’ 운영…교사‧학부모 권리 침해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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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25()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4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2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4.26.()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5.16. 공포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변봉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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