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8.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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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수)~9.6.(금)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10곳, 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28일부터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민원다발현장은 현장기동점검
市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간 약 66억원 체불 해결 등 성과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34조 제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8.28.()~9.6.()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 2133-3600으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 실시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하도급 체불신고 관계 기관 및 연락처

붙임

하도급 체불신고 관계 기관 및 연락처

 

외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비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1670-000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549-2105~6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등]

1577-8221

건설경제과 소속

고용노동부

민간 임금 체불 신고 등

1350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불법 하도급 신고

02-3284-0600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자문

132

 

교육청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서울시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02-3999-636

 

인천 종합건설본부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032-120

 

경기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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