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28일부터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민원다발현장은 현장기동점검
市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간 약 66억원 체불 해결 등 성과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8.28.(수)~9.6.(금)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 2133-3600으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 02-2133-3008)을 실시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하도급 체불신고 관계 기관 및 연락처
붙임 |
하도급 체불신고 관계 기관 및 연락처
□ 외부기관
기 관 명 |
전화번호 |
비고 |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
1670-0007 |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
|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549-2105~6 |
|
|
국토교통부 |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등] |
1577-8221 |
건설경제과 소속 |
고용노동부 |
민간 임금 체불 신고 등 |
1350 |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
불법 하도급 신고 |
02-3284-0600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자문 |
132 |
|
교육청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서울시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
02-3999-636 |
|
인천 종합건설본부 |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
032-120 |
|
경기도 |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
03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