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24가구 적정성 사후심의
2009년도 제1차 중구긴급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구청 지하 1층 합동상황실에서 열렸다.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에는 부위원장인 중구청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하여 중구청 관계자, 관내 사회복지단체 시설장, 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임성규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타구에서 복지 분야 관계자의 횡령사건이 일어나 유감이다. 이에 즉각 중구청에서도 자체검열과 동시에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검열을 받았으며, 중구청에서 만큼은 적시적소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임성규 부위원장은 “긴급지원이 특성상 사후 추인하는 형식이기에 심의에 어려움이 많다. 아무쪼록 긴급지원심의위원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성 심의에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원이 완료된 긴급지원대상 61가구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등 적정성 심사 비대상가구 등을 제외한 24가구에 대한 적정성 사후 심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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