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중구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길기영 의원, ‘중구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8.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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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영 의원
길기영 의원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5, 26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하며, 지역회의(서울 중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서는 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길기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 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사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행기관으로서 목적과 운영·사무 처리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길기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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