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서양호 前중구청장 반면교사 삼아 모든 지방자치단체 경각심 가져야
[기고문] 서양호 前중구청장 반면교사 삼아 모든 지방자치단체 경각심 가져야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8.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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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권력 남용 및 직원들에 불법 부당한 지시하는 일 없길”
장경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중구지부장
장경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중구지부장
장경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중구지부장

지난 727일은 서양호 전 중구청장의 1심 선고가 있던 날이다. 여기서 서 전 구청장은 권리당원 불법모집,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사 개최 및 본인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입증되어 징역 16개월,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전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도 6개월~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우리 구에서 재직 중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된 구청장은 서양호 전 구청장이 유일하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해인 2021년 말, 중구청 공무원들의 비공개 노조 밴드에서는 서 전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보와 직원들에게도 이를 종용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로 사적·공적 모임이 엄격히 제한되던 때, 주민을 모을 생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개최된 크고 작은 행사에서 본인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제보에 증거를 모아 이듬해 2,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행사 개최 및 본인 업적 홍보 발언이 과연 유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자문을 거칠 정도였는데, 선고 형량에 사안의 위법성과 엄중함을 새삼 느낀다.

사실, 민선7기 서양호 중구청장 취임 이후, 직원들은 막말, 주민들 앞에서 직원 망신 주기, 즉흥적·졸속적 업무 지시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명령, 이를 거부했을 때 가차 없이 주어진 보복성 징계 및 전보 조치 등 끊임없이 위법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어 왔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지시를 해 달라는 우리 노조의 요구는 일하기 싫은 직원들의 생떼로, 그리고 최후변론에도 나오듯 위법한 요구로 폄훼되었고,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은 어쩌면 절대적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공무원 개인의 몫이다. 이번에 서 전 구청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중구청 공무원들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조직 내 불신과 갈등 역시 지난 4년에서 야기되었으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는 낮은 내부청렴도는 이러한 심리가 투영된 결과물일테다. 이 불신과 갈등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

이번 선고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한편, 조합원들이 나서서 불법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노조에 고발하는 조합원의 행동하는 힘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우리 노조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누가 조직의 수장이 되더라도 각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본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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