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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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6.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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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상반기 7개 동, 하반기 8개 동에서 ‘기초수급자 권리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 개최
ㅇ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부적정 수급사례 등 상세 안내와 개별상담
24년 상반기 ‘기초수급자 권리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 개최 사진

서울 중구가 올해 2월부터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복지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권리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도 상반기 7개 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8개 동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초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부적정 수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다.

 

상반기 7차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전기요금 할인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 사항부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를 알려 저소득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거나 복지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 형사처벌되는 부적정 수급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

 

설명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이후 11 상담을 진행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8개 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안내와 부적정 수급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여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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