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고강도 체납징수 시행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고 있다.
또한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해 체납근절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구세 체납액 15억 5천 8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연간 목표액인 8억 5천만 원의 183%에 달한다. 전국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을 통해 2억 2천 3백만 원의 체납액도 징수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과 전국 법원 공탁금 등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체납액 35억 9천 3백만 원을 징수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성 체납자를 엄격하게 조치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