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콘텐츠 및 웹툰 분야 62개소 근로감독 실시
9억여원 임금체불 등 361건 위법사례 적발
9억여원 임금체불 등 361건 위법사례 적발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청원 근로감독을 통해 A기업의 장시간근로 위법사례를 확인하고, 이는 특정 회사에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는 동종업종의 공통된 현상으로 보고 교육콘텐츠 및 웹툰 분야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시간 준수 및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하였고, 감독 결과 62개소 사업장에서 36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주요 감독결과를 보면, ❶고정OT 외 추가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53개소에서 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하였고, ❷14개소에서 확인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장시간근로는 업계 구조적 특성상 ▴마감기한에 따른 콘텐츠 생산‧배포 ▴교과서 개편 등의 특정시기 ▴일시적 업무량 증가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포괄임금약정을 한 후 근로시간 산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장시간근로 개선 및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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