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변동사항 있는 경우 새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9월 2일까지 전국 은행,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ARS 등 통해 납부 가능
서울 중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과세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6,0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분의 기본세액은 6만 2,500원이다. 법인의 사업소분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사업소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02-3396-5242~4)으로 문의하면 된다.여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