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중구,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8.1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주민세 부과
주민세 사업소분은 변동사항 있는 경우 새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9월 2일까지 전국 은행,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ARS 등 통해 납부 가능
중구청사
중구청사

서울 중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과세 대상자는 20247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6,0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분의 기본세액은 62,500원이다. 법인의 사업소분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2,500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사업소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02-3396-5242~4)으로 문의하면 된다.여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